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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3 2015가단211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4%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이 2004. 6.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4%, 변제기 2005. 6.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이 2015. 4. 28.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원고기 C을 대리하여 201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05.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7. 1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C과 피고가 종원으로 있는 D공파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중 피고의 몫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위 토지가 매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C과 피고가 2004. 6. 22. 30,000,000원을 수수하면서 작성된 문서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6.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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