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4,055,77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2017. 1. 2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명신종건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3,806,874,856원으로 하여, 피고가 청구금액을 8,360,005,746원으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위 261,249,151원을 위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금원을 전부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81,746,808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표경정일인 2015. 5.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위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9103호로 행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134,067,513원 부분은 집행공탁, 나머지 261,249,151원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1. 4. 4.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783호로 청구금액을 1,57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