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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4.9. 선고 2014고단9001 판결
강제추행,공갈
사건

2014고단9001 강제추행, 공갈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4. 3. 13.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 찾아가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를 통해 부른 도우미 H,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유흥을 즐겼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에서, 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팔로 그녀를 안으면서 갑자기 그녀의 양쪽 팔을 뒤로 젖히고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야 씹 한번 하자"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120,000원과 도우미 대금 5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년아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내가 언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냐"며 피해자의 도우미 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대금 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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