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688,750원과 그 중 134,872,202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C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3. 22.피고의 D은행 강원영업본부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69,374,000원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2.3.22.부터 2013.3.21.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58,967,9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피고가 2012.3.22.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58,967,900원을 대출받은 사실(그 후 보증금액이 57,80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한이 2019. 3. 15.로 연장), 원고가 2015. 2. 27.피고의 D은행 동소문동지점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2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5.2.27.부터 2018.2.26.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102,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피고가 2015.3.3.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그 후 보증금액이 76,50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한이 2021. 2. 26.로 연장), 그런데 2019.3.13.피고에 대한 부실처리(휴, 폐업)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2019.4.15.D은행에 58,169,729원(= 원금 57,800,000원 이자 369,729원), 76,994,923원(= 원금 76,500,000원 이자 494,923원)을 변제한 사실, 114,01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92,45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6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이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5,688,750원(= 134,872,202원 114,010원 64원)과 그 중 134,872,2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4.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7.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