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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22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4. 4. 2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신용보증기한을 2015. 4. 23., 신용보증원금을 527,000,000원과 170,000,000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4. 4. 23.B의 E은행 F지점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62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5.4.23.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527,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기한 2018. 10. 19., 보증금액 500,650,000원으로 최종 변경),B의 같은 지점에 대한 B2B구매자금대출 20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5.4.23.까지, 보증범위를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17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후 보증기한이 2019. 4. 19.로 변경)를 각 발급하였다.

(2) B는 2014. 4. 23. 위 신용보증서들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527,000,000원과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B의 위 대출채무는 2018.10.20. 보증기한 경과 및 2018. 11. 6. 원금연체로 인한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이에 원고가 B를 대위하여 E은행에 512,652,980원 및 174,204,6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665,460원을 회수하였고, 한편 법적절차비용 2,466,480원, 추가보증료 5,212,240원, 확정손해금 182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3. 2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피고의 채권과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서울 광진구 G에 위치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인 H를 지점(지사)으로 두고 있다.

(2) H는 2011. 8. 1. B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가공 위탁을 위한 임가공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기간을 연장하며 임가공거래를 계속하였다.

(3) B는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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