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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당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는바, 차량 범퍼가 부서질 정도의 충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정 차하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일 다음 날 사고 현장에 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자신이 무엇을 충돌했는지 의아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경미한 사고 라 생각하여 사고 당시에는 현장을 떠났다가 사고 일 다음 날 사고 장소를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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