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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바, 위 상해가 위험 운전 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험 운전 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3910 판결 위 판례는 ① 사고 결과 피해차량인 택시의 뒷 범퍼가 미미하게 탈 착된 데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라고 보여 지고,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신호 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 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고 후 어디를 다쳤는지는 모르고 정신만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이며, ③ 파출소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경찰서에서는 아픈 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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