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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2번째 사고 CCTV 영상자료

1. 최종정차위치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6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크게 추돌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보닛과 타이어가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재차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추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가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운행을 멈추었다.

사고의 경위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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