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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56889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등 무효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12. 8. 2. 서울 강남구 AU 일대 286,929㎡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T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그 사업시행방식으로 ‘공영개발, 사용ㆍ수익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지방식을 수용(구역 미분할 혼용방식)’하는 방법을 고시하였다

(이하 ‘종전 고시’라 한다). 이후 종전 고시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그 밖의 주민 등의 개별적인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수용ㆍ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주장하는 강남구청장과의 이견으로 AT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4. 8.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고시하였다.

AT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2014. 11. 9. 대규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8. 강남구청장의 제안대로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AT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강남구청장은 2015. 5. 15.부터

5. 29.까지 AT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개 일간지, 구 인터넷홈페이지, AT 상황실에 게시하는 공고방법으로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영개발ㆍ강제수용을 반대하고 민영개발 및 미분할 혼용방식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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