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39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사, 나, 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사, 나, 다, 라, 마, 가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7.32㎡를 인도하고, 피고 B와 연대하여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