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가. 필로폰 매수 (2017 고단 2172) (1) 피고인은 2017. 2. 7. 경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35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7 고단 1820) 피고인은 2017. 7. 29. 경 인천 남구 E 소재 ‘F 공원’ 화장실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2017 고단 2313)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남구 H 소재 'I 주점' 앞길에서, 위 G으로부터 “ 게임 관련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G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J)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2017 고단 2172 목 록 1, 2, 7)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313 목 록 6)
1. 각 감정서 (2017 고단 1820 목 록 19, 20), 각 금융거래 내역 등 (2017 고단 2313 목 록 7, 9, 10), 메시지 내역 (2017 고단 2313 목 록 8)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1820 목 록 21, 2017 고단 2172 목 록 3, 12)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