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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 서원 길 8-20( 구 3번 국도) 편도 1 차로를 수동면 쪽에서 안의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시골도로로써 주변에 마을이 있으나 보도 공간이 충 분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8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 자를 출혈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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