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1 2016가단376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8. 4. 11. 접수 제949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