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가단146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8. 5.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8. 5.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