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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3고정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4. 19. 03:10경 통영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9세)이 업주인 H에게 “그만 마치고 갑시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소릴하노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각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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