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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7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 여, 53세) 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1. 2020. 4.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4. 말 23:00 경 위 아파트 D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고개를 젖히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3. 06:10 경 위 아파트 D 동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직원 휴게소에 가 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17 층 복도로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함)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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