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매그주점 앞길에서부터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소문낚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