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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44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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