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7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