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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194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4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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