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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07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 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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