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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4: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밀어 넘어뜨리고, E의 목을 조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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