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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의 태양, 중한 상해, 범죄 전력(동종의 벌금형 전과 8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4회)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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