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의 태양, 중한 상해, 범죄 전력(동종의 벌금형 전과 8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4회)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