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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피시방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성형외과), 진단서(치과)

1. 초동조치보고

1. 피해부위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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