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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23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구 그린손해보험 포함)에서 2004. 3. 8. ~ 2015. 2. 11. 10년 11개월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희망퇴직신청 공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퇴직위로금 지급 (개인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별 지급 월수) 근속연수 10년 이하는 18개월 지급, 11년 ~ 15년 이하는 20개월 지급 신청기간 : 2014. 12. 3. ~ 12. 18. 16일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신청자를 개별 심의하여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의 인사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이 유효하고 퇴직금은 18개월에서 3~4개월이 차감된 액수라는 문자와 희망퇴직서, 확약서 양식을 전달 받고, 퇴직일을 2015. 2. 11.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2015. 2. 11. 서명하여 제출한 피고의 확약서 양식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책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인쇄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서와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업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야 희망퇴직자로 선정되는데, 이를 거부하여 희망퇴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퇴직위로금 갑1, 2, 6 ~ 10, 을2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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