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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83099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희망퇴직제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1. 대상자

가. 1963년 이전 출생 직원

나. 근속연수 25년 이상 직원(J 근속연수 포함)

다. 기타(금융기관 근무 부적격자 등)

라. 상임고문, 상담사, 2015년 정년 도래자, 휴직자 제외

2. 희망퇴직 기준일(퇴직처리일자): 2015. 1. 1. (목)

3. 희망퇴직 조건

가. 퇴직위로금 지급(개인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별 지급 월수)

나. 퇴직 후 자녀학자금 2년간 지급(단, 희망퇴직 기준일 학비지원금 지급지침 적용) 근속연수 지급월수 비고 23년 ~ 24년 이하 23개월 25년 이상 25개월 24개월 25개월 변경

다. 근속연수별 지급 월수 주 근속연수의 경우 월 단위는 절사함

4. 신청기간 2014. 12. 3. (수) ~ 2014. 12. 18. (목): 희망퇴직 신청 접수(16일간)

5. 대상자 확정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신청자를 개별 심의하여 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나. 원고들은 피고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15. 1. 1.자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평균임금, 원고들에게 위 희망퇴직제 공고 기준에 따라 적용된 근속연수별 지급월수와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평균임금 근속연수별 지급 월수 퇴직위로금 퇴직금 A 7,130,468 25 178,261,700 11,884,114 B 6,796,722 25 169,918,050 11,327,870 C 7,011,604 25 175,290,100 11,686,007 D 7,205,255 25 180,131,375 12,008,759 E 7,622,013 25 190,550,325 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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