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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810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 30. 피고에게 6,200,000원을 이자율 연 27.375%, 변제기 2012. 11.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39%를 적용하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 납입을 4회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약정이자율 8%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약정이자율 10%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약정이자율 12%

나. 피고는 2012. 4. 1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4.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잔액은 4,816,847원이고, 2015. 10. 7.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아래 표와 같이 6,493,718원이다.

기간 일수 지연이자율(%) 지연이자(원, 원 미만 버림) 2012. 4. 12. ~ 2012. 7. 11. 91 35.375(=27.375 8) 424,822 2012. 7. 12. ~ 2012. 10. 11. 92 37.375(=27.375 10) 453,773 2012. 10. 12. ~ 2015. 10. 7. 1,091 39(<27.375 12) 5,615,123 합계 6,493,718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2. 10. 5.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8.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4. 5. 29.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고, 같은 해

6. 18.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는 2015. 5. 18. 원고에게 이를 다시 영도하여, 2015.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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