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상당하여 전체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