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자칫 다른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 “64세”는 “63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