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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음주운전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번호 및 차종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는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에 기재된 ‘E 제네시스’를 ‘G 싼타페’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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