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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4.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20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C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체크카드(F)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받고 그 대가로 C에게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H)와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등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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