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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나3144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C이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 C의 상계 항변 등에 대하여 본다.

피고 C은,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E가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데 35,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E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이 입은 손해이므로, E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와 약정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없다.

나아가 피고 C은 2012. 9. 9. D ‘전국총판’인 주식회사 G과 총괄사업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반해, E는 2012. 10. 23. 피고 C과 이 사건 ‘대구, 경북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한 점(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 비추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주장하는 사무실 운영비가, 피고 C이 E와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즉 피고 C은 E와의 계약 이행과 무관하게 사무실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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