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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0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거래관계 피고는 온라인 관련 유통업, 주방, 가구, 침구류의 공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무용 의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씨텍코리아(이하 ‘씨텍코리아’라 한다)로부터 3back의자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는데, 씨텍코리아는 3back의자의 부품인 ‘의자용 등받이(일명 피치)’를 소외 B(상호: C), D(상호: E)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나. D의 의자 등받이 제작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B로부터 의자용 등받이를 납품받아 G로 하여금 3back의자를 조립하게 한 뒤 소외 주식회사 에넥스(이하 ‘에넥스’라 한다

)에게 납품하였고, 에넥스는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이 운영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F는 B로부터 공급받는 의자용 등받이의 단가 인상이 잦다고 보아 의자용 등받이를 자체제작하기로 결정한 후 2011. 4. 15.경 소외 H[상호: I, 원고의 부(父)인 소외 J과 동업한 것으로 보인다]와 의자용 등받이를 생산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하여 새로이 의자용 등받이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F의 직원이었던 K(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근무)이 종전에 B로부터 납품받던 의자용 등받이의 디자인에서 동물의 얼굴을 연상하게 하는 문양을 더하는 등 일부 수정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F는 2011. 5. 6.경 H에게 운영차금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다.

3) 이에 따라 J은 금형제작업체인 소외 L(상호: M)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L은 가지고 있던 기존의 B의 의자용 등받이 금형을 바탕으로 수정된 디자인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을 제작하였으며, F는 2011. 6. 30.경까지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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