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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081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거래관계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가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조립업체들에게 가구의 완성품 조립을 의뢰하고, 별도의 부품 생산업체들에게 부품을 위 조립업체들에게 납품할 것을 의뢰하여 다수의 가구를 생산판매하였다. 2) C는 2011. 3.경 소외 주식회사 에넥스(이하 ‘에넥스’라 한다)로부터 홈쇼핑 판매용 3back의자의 납품을 의뢰받았고, C와 에넥스는 의자 이외에도 다수의 가구를 거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외 D(상호: E)에게 3back의자의 부품인 ‘의자용 등받이(일명 피치)’의 생산을 의뢰하여 조립업체인 소외 F에게 납품하게 하였으며, F는 다른 부품들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품 의자를 생산한 다음 에넥스에게 납품하였고, 에넥스는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이 운영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3) C는 D로부터 공급받는 의자용 등받이의 단가 인상이 잦다고 보아 의자용 등받이를 자체제작하기로 결정한 후 2011. 4. 15.경 소외 G[상호 H, 원고의 부(父)인 소외 I과 동업한 것으로 보인다

]와 의자용 등받이를 생산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C는 2011. 5. 6.경 G에게 운영차금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이 의자용 등받이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C의 직원이었던 J(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근무)이 종전에 D로부터 납품받던 의자용 등받이의 디자인에서 동물의 얼굴을 연상하게 하는 문양을 더하는 등 일부 수정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G는 C가 교부하는 생산지시서, 도면, 기타 도서 및 C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따라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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