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① 과천시 C 지상 건물 중 주택 46.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2.부터 2017. 3.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위 건물 중 창고 93.1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2.부터 2017. 3.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7767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6949호로 2017. 1. 1.부터 2018. 5. 30.까지의 미납 임료 합계 6,410만 원(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월임료는 440만 원, 2017. 12.의 월임료는 490만 원, 2018. 1.부터 2018. 5.까지의 월임료는 54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6.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2018. 7.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6944호로 2018. 6.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납 임료 합계 5,990만 원(2018. 6.부터 2018. 11.까지의 월임료는 540만 원, 그 이후의 월임료는 59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0.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2019. 6.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6839호로 2020. 1. 1.부터 2020. 5. 31.까지의 미납 임료 합계 2,950만 원(월임료를 59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