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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6고단159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약정금 2억 5,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위 법원 2014가 합 8790호 )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에 “ 원고( 이 사건 피고인, 이하 같음) 는 피고( 이 사건 피해자, 이하 같음) 와의 공동사업에 총 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1억 7,8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5,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인의 투자 총액이 4억 3,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2013. 5. 29. 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3. 5. 29. 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억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피해자와 통정하여 3억 원을 기재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13. 5. 29. 자 차용증에 기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짓 주장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5,7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2016. 1. 2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지분 양수 양도 계약서, 소장( 순 번 2), 차용증( 순 번 4), 차용증, 판결 문,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 순 번 13)

1. 통장거래 내역, 투자금 정리 이메일, 녹취록, 계좌 내역(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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