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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3.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에 접속하여 “[폰폰폰] [8200원] [부가세없슴]”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대출의뢰자 C에게 인터넷 ‘D’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게임캐시’라는 재화를 의뢰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받은 후 결제금액의 82%에 상당하는 82,000원을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로 C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 및 성명불상자 69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의 평균 약 81.35%에 상당하는 합계 54,352,0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C 및 성명불상자 699명의 휴대전화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67,782,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및 성명불상자 69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각 결제금액의 평균 18.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54,352,0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C 및 성명불상자 699명의 휴대전화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67,782,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및 성명불상자 699명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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