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 게시판에 ‘핸드폰 1만당 8700원 부가세 xxx’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F온라인게임 캐쉬’ 30,000원을 구매한 다음 결제금액의 87%인 26,100원에 상응하는 ‘D’ 마일리지를 E에게 넘겨주고 E이 위 ‘D’ 사이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총 458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상대방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한 소액대출 방법)
1. 수사보고(대출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