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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22:25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할머니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불현리에 있는 보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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