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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3:3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로터리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 14가 길 9, 여의 하류 I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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