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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8: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 곡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0 여의 하류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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