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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7 2016고정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구 국회대로 250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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