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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앞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시체 검안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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