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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진입하여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6. 14:3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사망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 건물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사진 6매,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2017년 면허취소 당시 발부받은 취소결정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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