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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1 2017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위치한 D 앞 보도를 샘 고을 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샘 골 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것이므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6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족 관절 상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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