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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4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7,7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8. 26.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화택지개발지구 C3-2에 골든프라자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8,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6. 30.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잔대금에 관하여 골든프라자Ⅰ 건물의 공사잔대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6,587,73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준공 후 30일 내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5항에서는 공사대금 잔액이 ‘6,587,734,000원(부가세포함)’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제8항에서는 ‘6,587,734,400원(부가세포함)’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피고는 2014. 7. 9. 당시의 공사대금 잔액이 6,587,734,4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 금액은 6,587,734,400원으로 본다). 3)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항에서 합의된 공사잔대금에 대한 변제로서 2014. 9. 5. 600,000,000원, 2014. 10. 1. 150,000,000원, 2014. 11. 5. 90,000,000원 등 합계 8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747,734,400원(= 6,587,734,400원 -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에 의한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 27. 원고의 요구로 인하여 주식회사 미래코리아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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