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1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D의 진술이 기재된 각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값 72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대납하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