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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5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돈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의 재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 이후의 정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차용한 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 변제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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