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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02 2019노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법인전입금은 복지관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인전입금 조달 계획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는 사기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법인전입금 전액의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D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복지관에 입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법인전입금 조달 계획에 관하여 피해자 D군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법인전입금 자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군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에 관한 무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경로식당 식재료 대금(AH 관련) 횡령의 경우 피고인 B의 복지관 회계처리는 모두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므로 피고인 A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복지관의 2015년 사업비 횡령의 경우 피고인들의 ‘실무 편의상 서류 정리 편법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다) BJ 공연비 횡령의 경우 피고인들은 애초에 BP에 공연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이었으므로 허위 회계처리로 자금을 빼돌린 횡령에 해당한다. 라) 후원금 횡령의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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