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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89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0.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9. 10. 3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2. 9.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피고는 2016. 12. 19.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4495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를 교보증권 주식회사로 하여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1. 28.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2016. 12.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2. 20.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신청(광주지방법원 2016카단4966호)을 하였고, 2017. 1. 12. 위 가압류이의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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